KPI뉴스 -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 맑음양평18.2℃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강진군18.9℃
  • 맑음북춘천17.1℃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청주19.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영덕19.6℃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광주19.2℃
  • 맑음강화19.2℃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안동18.9℃
  • 흐림진도군18.5℃
  • 맑음제천16.3℃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수원19.6℃
  • 맑음의성18.4℃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양산시21.1℃
  • 맑음서울19.9℃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세종18.4℃
  • 맑음북강릉19.2℃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통영20.5℃
  • 구름많음정읍18.7℃
  • 구름많음순천17.3℃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철원16.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대관령9.8℃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구미20.7℃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북부산20.8℃
  • 구름많음의령군17.6℃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창17.6℃
  • 맑음태백15.6℃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여수19.7℃
  • 맑음속초19.6℃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강릉18.0℃
  • 맑음이천18.7℃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많음흑산도18.7℃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천안17.9℃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남원16.0℃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거제20.3℃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울진19.5℃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0 11:04:08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올해 6월 시행 예고
공익신고자보다 보호 수준 낮다 지적에 처벌 수위 높여
공공부문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할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처벌 수위를 높여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