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비위 공직자 무관용 처벌·부서장 연대 처벌

  • 맑음서청주27.8℃
  • 맑음태백20.4℃
  • 맑음인천27.7℃
  • 맑음북부산28.1℃
  • 맑음장흥28.1℃
  • 맑음동두천28.8℃
  • 맑음진주27.2℃
  • 맑음수원27.5℃
  • 맑음의성27.8℃
  • 맑음천안26.9℃
  • 맑음부안27.6℃
  • 맑음함양군27.9℃
  • 맑음대전28.4℃
  • 맑음북춘천26.9℃
  • 맑음영월27.7℃
  • 맑음울산25.2℃
  • 맑음남해27.7℃
  • 맑음의령군28.3℃
  • 맑음완도29.6℃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속초24.7℃
  • 맑음강화27.0℃
  • 맑음영덕24.9℃
  • 맑음서울28.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구미28.2℃
  • 맑음광주29.0℃
  • 맑음파주26.7℃
  • 맑음봉화24.7℃
  • 맑음인제27.2℃
  • 맑음창원27.9℃
  • 맑음고흥28.8℃
  • 맑음이천26.9℃
  • 맑음세종28.3℃
  • 맑음북강릉24.4℃
  • 맑음보령29.8℃
  • 맑음정선군25.8℃
  • 맑음순창군28.4℃
  • 맑음전주27.9℃
  • 맑음원주28.1℃
  • 맑음통영29.0℃
  • 맑음경주시25.8℃
  • 맑음고창27.9℃
  • 맑음안동27.6℃
  • 맑음목포28.2℃
  • 맑음영주26.4℃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4.9℃
  • 맑음성산27.3℃
  • 맑음동해25.3℃
  • 맑음상주27.6℃
  • 맑음제천25.1℃
  • 맑음홍성28.7℃
  • 맑음금산27.6℃
  • 맑음부여28.5℃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은26.3℃
  • 맑음부산27.6℃
  • 맑음문경26.6℃
  • 맑음춘천27.7℃
  • 맑음추풍령26.1℃
  • 맑음임실26.5℃
  • 맑음강릉25.3℃
  • 맑음영천26.3℃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남원28.7℃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5.6℃
  • 맑음강진군28.9℃
  • 맑음장수24.5℃
  • 맑음대구27.0℃
  • 맑음정읍27.9℃
  • 맑음광양시28.9℃
  • 맑음홍천27.1℃
  • 맑음울릉도23.7℃
  • 맑음청주28.7℃
  • 맑음양평26.2℃
  • 맑음순천26.9℃
  • 맑음산청27.5℃
  • 맑음대관령20.2℃
  • 맑음제주27.6℃
  • 맑음북창원29.0℃
  • 맑음백령도23.7℃
  • 맑음포항26.0℃
  • 맑음거제26.7℃
  • 맑음군산28.7℃
  • 맑음철원27.6℃
  • 맑음진도군26.2℃
  • 맑음김해시27.8℃
  • 맑음밀양29.2℃
  • 맑음청송군24.9℃
  • 맑음고창군28.7℃
  • 맑음충주27.5℃
  • 맑음보성군28.6℃
  • 맑음합천27.7℃

경남도, 비위 공직자 무관용 처벌·부서장 연대 처벌

오성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0 11:48:01
부패 ZERO 청렴 경남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청렴 공직문화 정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경남도가 올해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20일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경남도가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20일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경남도 제공]


도는 지난해 청렴도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아 2018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용역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 처리 감사 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받은 직접 부패 경험이 높게 나타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 경험률이 3년 연속 감소했으며,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 대비 낮아졌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금품·향응·편의 부패 경험률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도는 △명예도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경남도 주관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강화 △청렴윤리담당의 순회 청렴 교육 시행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 노력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올해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방하는 등 도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