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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0 13:35:24
"검찰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 지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에 목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처음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했다.

조 씨 측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씨 변호인은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범 박모 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숨어있으라는 취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공범 박 씨와 조모 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나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조 씨를 구속하고 11월 19일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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