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

  • 맑음대전26.0℃
  • 흐림진주26.0℃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합천26.2℃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고창25.0℃
  • 구름많음북창원28.8℃
  • 흐림산청26.4℃
  • 맑음인제25.5℃
  • 흐림여수28.0℃
  • 흐림고산27.0℃
  • 맑음서산25.7℃
  • 흐림남해26.1℃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광주26.5℃
  • 맑음속초28.8℃
  • 맑음원주26.1℃
  • 맑음안동25.6℃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보은25.5℃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철원25.7℃
  • 맑음부여23.9℃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장흥25.2℃
  • 맑음문경27.2℃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동해26.3℃
  • 맑음인천26.3℃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영주26.6℃
  • 흐림울릉도27.2℃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5.8℃
  • 맑음북강릉26.7℃
  • 맑음홍성25.8℃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포항28.1℃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청송군25.7℃
  • 맑음봉화26.1℃
  • 맑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부산28.7℃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보령26.1℃
  • 박무북춘천24.1℃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금산24.5℃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서청주25.1℃
  • 구름많음수원26.0℃
  • 흐림광양시27.0℃
  • 흐림고창군24.8℃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거창24.2℃
  • 맑음양평25.9℃
  • 맑음태백24.1℃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통영27.5℃
  • 맑음구미27.3℃
  • 흐림제주28.3℃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0 13:35:24
"검찰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 지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에 목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처음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했다.

조 씨 측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씨 변호인은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범 박모 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숨어있으라는 취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공범 박 씨와 조모 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나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조 씨를 구속하고 11월 19일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