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중단 사태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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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중단 사태 피하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0 16:40:51
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 수용…"운전 시간 변경 잠정 중단" 서울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 1~8호선 21일 운행중단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막고자 일단 노조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오후 최정균 사장직무대행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거부란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중단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하루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렸다.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한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엔 변동이 없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이뤄진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론 운전시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실제 근무시간은 30분~2시간까지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의 업무 거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운행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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