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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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1 09:58:36
1심서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중형 선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지난해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오후 4시 4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엔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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