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달 후 퇴직해도 육아휴직 가능…임기제 공무원 차별 폐지

  • 맑음천안17.7℃
  • 비부산14.8℃
  • 흐림밀양15.3℃
  • 구름많음대전19.1℃
  • 흐림고산11.0℃
  • 비여수14.5℃
  • 맑음인천16.1℃
  • 맑음양평18.3℃
  • 맑음인제17.7℃
  • 맑음영월18.4℃
  • 구름많음백령도13.8℃
  • 흐림울산15.9℃
  • 구름많음세종18.2℃
  • 비창원12.8℃
  • 흐림고흥14.0℃
  • 흐림함양군13.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추풍령17.5℃
  • 맑음서청주18.0℃
  • 구름많음청주19.3℃
  • 맑음제천17.5℃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양산시15.1℃
  • 흐림광양시11.3℃
  • 맑음속초20.8℃
  • 맑음파주16.6℃
  • 맑음홍천18.5℃
  • 흐림남원13.1℃
  • 구름많음서산16.2℃
  • 흐림보성군13.4℃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상주18.6℃
  • 비서귀포12.2℃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영주17.8℃
  • 비제주11.7℃
  • 맑음안동18.7℃
  • 맑음춘천19.0℃
  • 흐림임실13.2℃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산청12.8℃
  • 흐림광주12.5℃
  • 맑음부여19.5℃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충주18.8℃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완도12.3℃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북강릉20.8℃
  • 흐림흑산도10.8℃
  • 흐림강진군13.0℃
  • 흐림해남13.1℃
  • 흐림장흥13.1℃
  • 구름많음홍성17.2℃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강화14.0℃
  • 맑음대관령13.7℃
  • 흐림거제12.1℃
  • 맑음동두천17.7℃
  • 구름많음문경18.7℃
  • 흐림대구18.3℃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8℃
  • 맑음서울17.9℃
  • 흐림순창군13.2℃
  • 맑음영덕19.7℃
  • 구름많음전주17.1℃
  • 맑음원주18.7℃
  • 흐림김해시14.4℃
  • 맑음봉화17.6℃
  • 흐림의령군13.0℃
  • 구름많음고창군13.3℃
  • 맑음철원17.4℃
  • 흐림남해13.2℃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포항19.2℃
  • 구름많음울진21.6℃
  • 흐림통영13.4℃
  • 흐림영광군13.8℃
  • 맑음의성19.0℃
  • 구름많음정읍15.6℃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경주시17.6℃
  • 맑음태백14.4℃
  • 맑음이천18.8℃
  • 비북부산15.8℃

1달 후 퇴직해도 육아휴직 가능…임기제 공무원 차별 폐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1 11:17:4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 임용시 '차별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해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앞으로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는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각종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이 어렵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미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