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잠자리 먹어라"…군인권센터, 해병대 가혹행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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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먹어라"…군인권센터, 해병대 가혹행위 폭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1 12:23:57
"동료·선임은 묵인…피해자, 공황발작·우울증으로 의병전역"
센터, 확인된 피해 사실 바탕으로 가해 선임 고소할 예정
해병대에서 선임병사가 신병에게 폭언과 성희롱은 물론 살아있는 잠자리를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해병대1사단 병사 가혹행위 및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병 1사단 모 부대에 전입한 A 이병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 중 선임인 김 모 상병에게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XX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시켜줬을 텐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 등의 폭언과 성희롱을 들었다.

이후 김 상병은 잠자리를 잡아와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먹을 수 있다고 답하자 "못 먹으면 죽는다"며 A 이병에게 잠자리를 먹도록 강요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주변에 선임과 동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외면한 동료들과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며 "그러다 결국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A 이병에 관한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김 상병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이병은 군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후 의병전역해 일병으로 군을 떠난 상태이고, 가해자인 김 상병은 헌병대 조사를 받으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병 2사단에서는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 흉내를 내보라고 시키거나, 치약으로 머리를 감기는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며 현재 군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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