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의선거 교육 무산 위기?…서울시교육청 "선관위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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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 교육 무산 위기?…서울시교육청 "선관위 판단 존중"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5:10:27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 접근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를 존중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건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모의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정해 총선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40개교에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교육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과거 선관위 사례를 들어 학교를 선거운동 공간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들어 "학교 전체로 보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며 "후보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주실 것을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 명함 배부 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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