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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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22 12:07:50
전년 9.13% 대비 상승률 절반 수준…9억 원 초과 주택에 초점
서울 6.82%로 전국 최고…공시가 현실화율은 0.6%p 오른 53.6%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4.47% 올랐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 국토부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등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47%였던 12억~15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9억~12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7.90%(전년 8.19%)였고, 15억~30억 원 미만은 7.49%(22.35%)였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4.78% 올라 전년 상승폭 39.22%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올랐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 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 원 56.0%, 12억~15억 원 53.7%, 9억~12억 원 53.4%, 6억~9억 원 52.4%, 3억~6억 원 52.2%, 3억 원 이하 52.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이 반대로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과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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