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 맑음인천28.9℃
  • 맑음충주28.7℃
  • 맑음경주시25.4℃
  • 맑음북강릉23.5℃
  • 맑음울산25.3℃
  • 맑음천안27.5℃
  • 맑음전주30.4℃
  • 맑음철원28.3℃
  • 맑음포항25.3℃
  • 맑음영주27.5℃
  • 맑음고창군29.2℃
  • 맑음진주28.5℃
  • 맑음광양시29.1℃
  • 맑음영천26.5℃
  • 맑음창원28.3℃
  • 맑음보은27.3℃
  • 맑음해남29.1℃
  • 맑음정읍29.9℃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장수27.0℃
  • 맑음태백20.8℃
  • 맑음문경27.9℃
  • 맑음진도군27.4℃
  • 맑음순천27.2℃
  • 맑음세종28.4℃
  • 맑음군산28.7℃
  • 맑음울릉도22.5℃
  • 맑음동두천28.2℃
  • 맑음함양군30.6℃
  • 맑음남원30.4℃
  • 맑음영덕23.4℃
  • 맑음제천26.6℃
  • 맑음상주28.7℃
  • 맑음강진군30.1℃
  • 맑음의성29.1℃
  • 맑음서귀포28.5℃
  • 맑음산청28.4℃
  • 맑음구미29.4℃
  • 맑음거창29.4℃
  • 맑음북창원29.1℃
  • 맑음부산28.8℃
  • 맑음거제27.1℃
  • 맑음영월27.4℃
  • 맑음안동28.7℃
  • 맑음고흥30.4℃
  • 맑음강화27.6℃
  • 맑음임실28.9℃
  • 맑음통영29.4℃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부여28.6℃
  • 맑음청주29.1℃
  • 맑음제주28.2℃
  • 맑음완도29.7℃
  • 맑음대구28.7℃
  • 맑음고창28.4℃
  • 맑음속초24.5℃
  • 맑음광주30.2℃
  • 맑음양평28.4℃
  • 맑음목포28.3℃
  • 맑음홍천28.6℃
  • 맑음장흥30.5℃
  • 맑음성산26.9℃
  • 맑음순창군28.6℃
  • 맑음밀양29.5℃
  • 맑음원주29.0℃
  • 맑음청송군27.6℃
  • 맑음북부산28.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부안29.2℃
  • 맑음파주27.6℃
  • 맑음여수28.2℃
  • 맑음울진24.6℃
  • 맑음합천29.4℃
  • 맑음보령29.3℃
  • 맑음북춘천28.3℃
  • 맑음영광군27.3℃
  • 맑음서산28.3℃
  • 맑음남해28.3℃
  • 맑음고산25.8℃
  • 맑음춘천28.9℃
  • 맑음흑산도26.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성28.0℃
  • 맑음정선군25.8℃
  • 맑음추풍령26.8℃
  • 맑음대관령18.6℃
  • 맑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의령군28.3℃
  • 맑음서울29.5℃
  • 맑음수원28.4℃
  • 맑음김해시28.2℃
  • 맑음서청주27.1℃
  • 맑음보성군29.5℃
  • 맑음봉화25.6℃
  • 맑음이천28.7℃
  • 맑음대전27.9℃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2 12:07:50
전년 9.13% 대비 상승률 절반 수준…9억 원 초과 주택에 초점
서울 6.82%로 전국 최고…공시가 현실화율은 0.6%p 오른 53.6%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4.47% 올랐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 국토부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등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47%였던 12억~15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9억~12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7.90%(전년 8.19%)였고, 15억~30억 원 미만은 7.49%(22.35%)였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4.78% 올라 전년 상승폭 39.22%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올랐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 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 원 56.0%, 12억~15억 원 53.7%, 9억~12억 원 53.4%, 6억~9억 원 52.4%, 3억~6억 원 52.2%, 3억 원 이하 52.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이 반대로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과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