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맑음속초23.4℃
  • 맑음강릉24.3℃
  • 맑음서울23.7℃
  • 맑음고흥28.3℃
  • 맑음영덕24.8℃
  • 맑음백령도23.1℃
  • 맑음홍천20.4℃
  • 맑음목포25.8℃
  • 맑음보성군27.0℃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양산시27.1℃
  • 맑음제천22.6℃
  • 맑음추풍령23.9℃
  • 맑음춘천20.8℃
  • 맑음거제25.7℃
  • 맑음장수25.3℃
  • 맑음순창군25.2℃
  • 맑음광양시26.3℃
  • 맑음세종24.5℃
  • 맑음철원22.1℃
  • 맑음영광군24.9℃
  • 맑음통영26.5℃
  • 맑음양평21.9℃
  • 맑음동두천24.4℃
  • 맑음대구25.6℃
  • 맑음문경25.0℃
  • 맑음서청주22.1℃
  • 맑음북부산26.3℃
  • 맑음부산27.6℃
  • 맑음의령군25.6℃
  • 맑음금산24.9℃
  • 맑음홍성24.3℃
  • 맑음동해24.4℃
  • 맑음광주26.8℃
  • 맑음충주23.3℃
  • 맑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정선군21.9℃
  • 맑음인제20.4℃
  • 맑음서산25.0℃
  • 맑음봉화23.0℃
  • 맑음전주26.4℃
  • 맑음고창25.4℃
  • 맑음밀양27.6℃
  • 맑음청주24.0℃
  • 맑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서귀포27.9℃
  • 맑음부여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울진25.6℃
  • 맑음남해25.4℃
  • 맑음산청25.8℃
  • 맑음해남28.0℃
  • 맑음안동24.9℃
  • 맑음수원23.9℃
  • 맑음의성23.7℃
  • 맑음북강릉24.6℃
  • 맑음인천25.2℃
  • 맑음이천22.7℃
  • 맑음진주24.8℃
  • 맑음원주22.7℃
  • 맑음북창원27.1℃
  • 맑음파주22.3℃
  • 맑음강화22.9℃
  • 맑음완도28.5℃
  • 맑음북춘천20.6℃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성산27.7℃
  • 맑음청송군23.2℃
  • 맑음임실25.2℃
  • 맑음천안23.6℃
  • 맑음상주24.4℃
  • 맑음여수24.9℃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남원26.5℃
  • 맑음영월22.3℃
  • 맑음정읍25.4℃
  • 맑음거창25.8℃
  • 맑음부안24.9℃
  • 맑음군산23.8℃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보령27.5℃
  • 맑음강진군27.4℃
  • 맑음흑산도26.0℃
  • 맑음장흥25.8℃
  • 맑음순천26.5℃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구미25.2℃
  • 맑음창원25.8℃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울산24.1℃
  • 맑음영주23.6℃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3 11:21: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노동이 존중받는 풍성한 한가위 염원 추석맞이 민주노총 합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형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