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맑음수원23.3℃
  • 맑음이천22.6℃
  • 맑음서산23.1℃
  • 구름많음진주22.6℃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많음포항21.8℃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홍성23.4℃
  • 흐림광양시22.6℃
  • 맑음춘천21.4℃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대전22.8℃
  • 맑음대관령17.4℃
  • 맑음정선군19.3℃
  • 맑음북강릉20.8℃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영주22.0℃
  • 흐림울산21.8℃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영월20.7℃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남원20.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산청21.2℃
  • 비백령도16.3℃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구미23.6℃
  • 맑음제천20.1℃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전주22.4℃
  • 맑음홍천21.7℃
  • 맑음문경22.4℃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합천21.9℃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동해21.0℃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순천21.4℃
  • 맑음부여21.5℃
  • 구름많음여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봉화21.5℃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청주22.4℃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진도군21.7℃
  • 맑음서울23.5℃
  • 구름많음보은21.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영광군20.9℃
  • 맑음서청주21.9℃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의령군22.5℃
  • 맑음철원22.0℃
  • 맑음인제20.2℃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청송군22.2℃
  • 구름많음북부산23.7℃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원주22.3℃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3 11:21: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노동이 존중받는 풍성한 한가위 염원 추석맞이 민주노총 합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형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