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의민족 라이더 "근무조건 부당 변경…불공정한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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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라이더 "근무조건 부당 변경…불공정한 형제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9 16:25:08
라이더유니온 "10일 전 배달료 변경 통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사측에 의해 근무조건이 부당하게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29일 '불공정한 형제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배달의민족 라이더와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6개월 동안 여덟 차례 이상 라이더들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같은 근무조건 변경이 지난해 9월 30일 자로 시행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특고지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고지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의민족이 올해 새로 도입한 계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배달의민족이 불과 10일을 앞두고 배달료 체계 변경을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시도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곽예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고지침은 계약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노동자와 합의를 가장하였지만 사실상 강제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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