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 맑음인천26.8℃
  • 맑음북부산28.0℃
  • 맑음보령28.6℃
  • 맑음완도29.7℃
  • 맑음대전28.6℃
  • 맑음강릉25.7℃
  • 맑음포항26.5℃
  • 맑음철원25.9℃
  • 맑음양평25.5℃
  • 맑음군산26.8℃
  • 맑음창원27.6℃
  • 맑음구미28.3℃
  • 맑음이천26.7℃
  • 맑음진주25.2℃
  • 맑음광주26.6℃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서청주24.7℃
  • 맑음동해25.3℃
  • 맑음원주26.6℃
  • 맑음서귀포29.1℃
  • 맑음보성군27.4℃
  • 맑음영덕25.3℃
  • 맑음백령도23.4℃
  • 맑음광양시27.8℃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남해26.3℃
  • 맑음천안26.2℃
  • 맑음속초24.2℃
  • 맑음안동27.1℃
  • 맑음부안28.4℃
  • 맑음부산27.7℃
  • 맑음금산26.2℃
  • 맑음순창군28.1℃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보은25.3℃
  • 맑음청주26.7℃
  • 맑음진도군26.5℃
  • 맑음강진군29.0℃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영월28.2℃
  • 맑음추풍령25.1℃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북창원27.5℃
  • 맑음제천25.7℃
  • 맑음울진25.1℃
  • 맑음흑산도26.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7.2℃
  • 맑음북강릉24.6℃
  • 맑음파주26.1℃
  • 맑음통영28.3℃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홍성27.6℃
  • 맑음거창26.4℃
  • 맑음봉화23.9℃
  • 맑음정선군26.0℃
  • 맑음성산27.4℃
  • 맑음인제25.3℃
  • 맑음영광군27.5℃
  • 맑음제주26.9℃
  • 맑음동두천27.7℃
  • 맑음서울26.7℃
  • 맑음영천26.0℃
  • 맑음홍천26.4℃
  • 맑음수원26.6℃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남원28.4℃
  • 맑음충주26.6℃
  • 맑음고창28.3℃
  • 맑음합천27.2℃
  • 맑음서산28.1℃
  • 맑음영주25.6℃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춘천25.5℃
  • 맑음김해시27.7℃
  • 맑음대관령20.0℃
  • 맑음대구26.6℃
  • 맑음울산25.3℃
  • 맑음의성25.9℃
  • 맑음청송군26.0℃
  • 맑음양산시28.5℃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해남29.7℃
  • 맑음여수26.5℃
  • 맑음전주28.9℃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목포26.7℃
  • 맑음상주26.5℃
  • 맑음북춘천25.5℃
  • 맑음장흥26.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08:56:00
대법원 판단 따라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 안팎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