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나체 조각상 앞서 하반신 노출한 남성, 공연음란죄"

  • 맑음고창25.4℃
  • 맑음남원26.5℃
  • 맑음홍천20.4℃
  • 맑음부안24.9℃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김해시27.4℃
  • 맑음남해25.4℃
  • 맑음해남28.0℃
  • 맑음광주26.8℃
  • 맑음이천22.7℃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세종24.5℃
  • 맑음정선군21.9℃
  • 맑음의성23.7℃
  • 맑음안동24.9℃
  • 맑음장수25.3℃
  • 맑음임실25.2℃
  • 맑음양산시27.1℃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동해24.4℃
  • 맑음백령도23.1℃
  • 맑음충주23.3℃
  • 맑음부산27.6℃
  • 맑음거제25.7℃
  • 맑음목포25.8℃
  • 맑음서청주22.1℃
  • 맑음정읍25.4℃
  • 맑음영덕24.8℃
  • 맑음인제20.4℃
  • 맑음거창25.8℃
  • 맑음철원22.1℃
  • 맑음강릉24.3℃
  • 맑음봉화23.0℃
  • 맑음천안23.6℃
  • 맑음상주24.4℃
  • 맑음흑산도26.0℃
  • 맑음강화22.9℃
  • 맑음북창원27.1℃
  • 맑음영천25.7℃
  • 맑음창원25.8℃
  • 맑음북춘천20.6℃
  • 맑음부여24.2℃
  • 맑음강진군27.4℃
  • 맑음보은23.5℃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9℃
  • 맑음동두천24.4℃
  • 맑음서울23.7℃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울진25.6℃
  • 맑음금산24.9℃
  • 맑음청주24.0℃
  • 맑음장흥25.8℃
  • 맑음함양군25.5℃
  • 맑음대구25.6℃
  • 맑음합천26.6℃
  • 맑음고창군25.5℃
  • 맑음제천22.6℃
  • 맑음양평21.9℃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인천25.2℃
  • 맑음산청25.8℃
  • 맑음군산23.8℃
  • 맑음대전25.9℃
  • 맑음영주23.6℃
  • 맑음북강릉24.6℃
  • 맑음문경25.0℃
  • 맑음영월22.3℃
  • 맑음보성군27.0℃
  • 맑음밀양27.6℃
  • 맑음완도28.5℃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울산24.1℃
  • 맑음원주22.7℃
  • 맑음서산25.0℃
  • 맑음의령군25.6℃
  • 맑음통영26.5℃
  • 맑음여수24.9℃
  • 맑음진주24.8℃
  • 맑음순천26.5℃
  • 맑음추풍령23.9℃
  • 맑음고흥28.3℃
  • 맑음보령27.5℃
  • 맑음성산27.7℃
  • 맑음춘천20.8℃
  • 맑음영광군24.9℃
  • 맑음속초23.4℃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홍성24.3℃
  • 맑음진도군26.3℃
  • 맑음청송군23.2℃
  • 맑음구미25.2℃
  • 맑음대관령18.8℃

대법 "나체 조각상 앞서 하반신 노출한 남성, 공연음란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10:40:53
"신체 노출, 성적 도의관념 반하는 행위" 파기환송 나체 여인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체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저녁 경기 고양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이 씨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이 씨의 혐의를 놓고 공연음란죄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성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