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 맑음임실26.9℃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포항25.6℃
  • 맑음전주29.3℃
  • 맑음추풍령25.6℃
  • 맑음양평28.0℃
  • 맑음서산27.0℃
  • 맑음밀양28.7℃
  • 맑음천안26.6℃
  • 맑음춘천27.6℃
  • 맑음고흥30.3℃
  • 구름많음울릉도23.6℃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남원28.9℃
  • 맑음문경26.7℃
  • 맑음광양시29.2℃
  • 맑음대전28.1℃
  • 맑음합천28.0℃
  • 맑음제천26.3℃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남해28.0℃
  • 맑음원주28.5℃
  • 맑음보령28.9℃
  • 맑음영덕25.5℃
  • 맑음부여27.7℃
  • 맑음홍천28.0℃
  • 맑음흑산도27.6℃
  • 맑음영월26.9℃
  • 맑음동두천27.3℃
  • 맑음의성28.1℃
  • 맑음부안28.0℃
  • 맑음서청주25.8℃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이천27.6℃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정선군24.6℃
  • 맑음태백21.0℃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주26.2℃
  • 맑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충주27.3℃
  • 맑음통영28.3℃
  • 맑음서울27.9℃
  • 맑음봉화25.4℃
  • 맑음홍성27.2℃
  • 맑음청주27.8℃
  • 맑음인천27.7℃
  • 맑음순창군29.4℃
  • 맑음속초24.6℃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북춘천26.9℃
  • 맑음목포27.5℃
  • 맑음함양군28.8℃
  • 흐림성산25.9℃
  • 맑음거창28.1℃
  • 맑음양산시28.9℃
  • 맑음진주26.9℃
  • 맑음세종26.7℃
  • 맑음김해시28.9℃
  • 맑음고창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부산28.6℃
  • 맑음의령군27.4℃
  • 맑음상주27.4℃
  • 맑음여수27.4℃
  • 맑음영천27.5℃
  • 맑음울진25.3℃
  • 맑음산청28.5℃
  • 맑음장흥29.4℃
  • 맑음보은25.5℃
  • 맑음해남29.4℃
  • 맑음부산29.5℃
  • 맑음군산27.6℃
  • 맑음강화25.9℃
  • 맑음철원27.2℃
  • 맑음금산27.4℃
  • 맑음순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동해25.2℃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정읍28.4℃
  • 맑음대구27.6℃
  • 맑음수원27.0℃
  • 맑음완도30.4℃
  • 맑음안동27.8℃
  • 맑음구미29.0℃

금감원,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21:57:09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시스]

금감원은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끝에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들으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핀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추후 조치 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된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