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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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21:57:09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시스]

금감원은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끝에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들으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핀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추후 조치 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된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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