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지노위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영주27.0℃
  • 흐림북창원30.1℃
  • 흐림대전26.3℃
  • 맑음동해25.2℃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태백24.9℃
  • 흐림북부산29.7℃
  • 흐림장흥26.0℃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수원26.2℃
  • 흐림거창25.7℃
  • 흐림고흥27.5℃
  • 맑음울진25.0℃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산청26.6℃
  • 맑음제천25.3℃
  • 맑음안동26.7℃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금산25.4℃
  • 흐림거제27.4℃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속초26.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양평27.0℃
  • 흐림광양시27.7℃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창원30.1℃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통영27.5℃
  • 맑음인천26.5℃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부여25.0℃
  • 맑음파주25.7℃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경주시28.7℃
  • 흐림남원25.2℃
  • 맑음강릉28.9℃
  • 흐림의령군27.9℃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동두천25.8℃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합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정선군24.6℃
  • 흐림진주28.8℃
  • 맑음이천26.9℃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홍성26.6℃
  • 흐림남해27.4℃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보령25.9℃
  • 맑음홍천25.3℃
  • 흐림순창군24.6℃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청송군26.7℃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문경27.4℃
  • 흐림추풍령25.7℃
  • 흐림울릉도26.3℃

서울지노위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03 14:30:34
'타다는 운전자를 고용한 서비스'라는 검찰과 상반된 의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 서울 성동구 인근에 주차된 '타다 베이직' 차량. [정병혁 기자]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작년 10월 타다 전직 운전자 A 씨가 "VCNC(타다 운영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VCNC에 전달했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 온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지난해 10월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A 씨는 VCNC로부터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점,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A 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 점,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평일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기업에 전속돼 근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과 반대의 결정이다. 그간 검찰은 VCNC가 변칙적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결심 공판일이 이달 10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지노위의 판정이 검찰 기소를 방어할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