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지노위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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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03 14:30:34
'타다는 운전자를 고용한 서비스'라는 검찰과 상반된 의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 서울 성동구 인근에 주차된 '타다 베이직' 차량. [정병혁 기자]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작년 10월 타다 전직 운전자 A 씨가 "VCNC(타다 운영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VCNC에 전달했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 온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지난해 10월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A 씨는 VCNC로부터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점,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A 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 점,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평일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기업에 전속돼 근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과 반대의 결정이다. 그간 검찰은 VCNC가 변칙적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결심 공판일이 이달 10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지노위의 판정이 검찰 기소를 방어할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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