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토요일에만 보는 귀화시험은 차별"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정읍25.2℃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남해27.4℃
  • 흐림진주28.8℃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거제27.4℃
  • 흐림울릉도26.3℃
  • 흐림합천28.1℃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통영27.5℃
  • 흐림해남26.2℃
  • 흐림금산25.4℃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대전26.3℃
  • 흐림김해시29.4℃
  • 흐림양산시30.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강화25.3℃
  • 맑음파주25.7℃
  • 흐림강진군26.9℃
  • 맑음안동26.7℃
  • 흐림장흥26.0℃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정선군24.6℃
  • 흐림함양군25.9℃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수원26.2℃
  • 흐림북창원30.1℃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동해25.2℃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청송군26.7℃
  • 흐림추풍령25.7℃
  • 맑음이천26.9℃
  • 흐림순창군24.6℃
  • 흐림거창25.7℃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보은25.6℃
  • 흐림의령군27.9℃
  • 흐림홍성26.6℃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제천25.3℃
  • 맑음인천26.5℃
  • 맑음문경27.4℃
  • 흐림장수22.0℃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서청주25.0℃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창원30.1℃
  • 흐림부여25.0℃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양평27.0℃
  • 흐림광양시27.7℃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남원25.2℃
  • 흐림산청26.6℃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영천27.5℃
  • 흐림세종25.1℃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태백24.9℃
  • 흐림북부산29.7℃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청주26.7℃

인권위 "토요일에만 보는 귀화시험은 차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03 14:45:55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종교인 평등권 침해"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귀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법무부가 요일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동포 A 씨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특정 종교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을 주중에 실시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시험을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험 날짜는 법무부에서 정한다.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에 1년 내 3회 응시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