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7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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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7000가구 입주자 모집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14:06:14
오는 17일부터 접수…매입형 6968가구·전세형 2만1000가구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형 6968가구와 전세형 2만1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2만796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된다.

1차 모집물량은 매입임대주택 총 6968가구(청년 1369가구‧신혼부부 5599가구)와,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신혼부부 1만2000가구)다.

매입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잦은 이사 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돼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 지원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 1~2%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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