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패트 충돌' 한국당 檢 불기소에 항고…"정치적 판단 말고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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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충돌' 한국당 檢 불기소에 항고…"정치적 판단 말고 재수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2-06 14:58:35
한국당 의원 등 29명 전원 항고장 제출…"한국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명백"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화(오른쪽) 청년대변인과 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독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을 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국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날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명백했다"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한국당의 불법행위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항고장의 주요내용에 대해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0일 한국당 의원들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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