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 흐림청송군14.6℃
  • 흐림홍성13.7℃
  • 흐림경주시16.0℃
  • 흐림남원12.4℃
  • 흐림고창군15.0℃
  • 흐림구미15.9℃
  • 흐림태백13.7℃
  • 흐림여수14.8℃
  • 흐림북춘천11.2℃
  • 흐림군산13.3℃
  • 흐림보은12.6℃
  • 흐림영주12.2℃
  • 흐림파주13.3℃
  • 흐림안동13.5℃
  • 흐림서산12.9℃
  • 흐림제천10.1℃
  • 비제주15.9℃
  • 흐림북강릉19.1℃
  • 흐림거창12.1℃
  • 흐림고흥13.7℃
  • 흐림원주10.1℃
  • 흐림해남14.2℃
  • 비흑산도13.7℃
  • 비목포13.5℃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6.2℃
  • 흐림장흥13.6℃
  • 흐림천안13.4℃
  • 흐림문경14.0℃
  • 흐림서청주13.0℃
  • 흐림광양시15.0℃
  • 흐림동두천13.7℃
  • 흐림북창원16.4℃
  • 흐림속초20.1℃
  • 흐림임실12.9℃
  • 흐림진주13.4℃
  • 흐림영천15.0℃
  • 흐림대전14.3℃
  • 흐림전주14.0℃
  • 흐림순창군12.5℃
  • 흐림고산13.8℃
  • 흐림강진군13.6℃
  • 흐림세종13.1℃
  • 흐림남해14.9℃
  • 흐림이천10.8℃
  • 흐림홍천9.8℃
  • 흐림산청12.2℃
  • 흐림봉화11.6℃
  • 흐림충주11.8℃
  • 흐림강화13.3℃
  • 흐림부산17.6℃
  • 흐림청주13.6℃
  • 흐림수원12.8℃
  • 흐림상주14.8℃
  • 흐림북부산16.6℃
  • 흐림추풍령14.0℃
  • 흐림밀양15.0℃
  • 흐림진도군13.8℃
  • 흐림대구15.6℃
  • 흐림순천12.3℃
  • 흐림양평10.9℃
  • 흐림대관령11.5℃
  • 흐림정읍12.9℃
  • 흐림금산14.2℃
  • 흐림의성13.5℃
  • 흐림통영15.3℃
  • 흐림부여14.2℃
  • 흐림울진19.9℃
  • 흐림철원13.8℃
  • 흐림합천14.0℃
  • 흐림서울13.5℃
  • 흐림인제11.3℃
  • 흐림양산시17.0℃
  • 흐림울릉도16.4℃
  • 흐림부안13.8℃
  • 흐림춘천10.9℃
  • 흐림포항16.9℃
  • 흐림창원16.2℃
  • 흐림거제15.6℃
  • 흐림의령군13.4℃
  • 흐림정선군10.5℃
  • 비광주14.1℃
  • 흐림고창13.8℃
  • 흐림보성군13.5℃
  • 흐림보령14.5℃
  • 흐림영광군13.6℃
  • 흐림백령도14.4℃
  • 흐림완도13.5℃
  • 흐림울산15.8℃
  • 흐림동해20.0℃
  • 흐림강릉19.5℃
  • 흐림인천13.5℃
  • 흐림영월10.3℃
  • 흐림장수11.7℃
  • 흐림김해시16.5℃
  • 흐림영덕17.0℃
  • 흐림함양군12.5℃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6 15:16:19
차은택,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개입 의혹
'최서원 조카' 장시호, 기업 후원금 강요 혐의
대법원, '강요 무죄 취지' 모두 파기환송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 차은택 장시호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의 경우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차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심은 장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대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요구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해 8월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