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 흐림상주27.7℃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의성27.7℃
  • 흐림세종25.1℃
  • 흐림대구29.5℃
  • 구름많음북부산29.3℃
  • 흐림양산시30.3℃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금산25.7℃
  • 흐림산청26.8℃
  • 흐림창원29.9℃
  • 맑음서울26.8℃
  • 맑음고산27.2℃
  • 흐림목포26.8℃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서산26.2℃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영월26.4℃
  • 맑음북춘천25.1℃
  • 맑음파주25.7℃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동두천26.1℃
  • 흐림서청주25.1℃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천안26.1℃
  • 맑음태백25.2℃
  • 흐림합천28.5℃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김해시29.9℃
  • 맑음백령도25.9℃
  • 맑음홍천25.5℃
  • 맑음강화25.5℃
  • 흐림청주27.0℃
  • 맑음청송군27.2℃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충주27.2℃
  • 흐림여수29.0℃
  • 흐림의령군28.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통영27.6℃
  • 흐림대전26.6℃
  • 맑음제천25.5℃
  • 맑음대관령22.7℃
  • 맑음인제25.1℃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군산26.2℃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포항29.0℃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광주27.1℃
  • 비울릉도25.0℃
  • 흐림함양군26.9℃
  • 흐림밀양29.1℃
  • 맑음안동27.1℃
  • 흐림보성군27.4℃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추풍령26.1℃
  • 맑음철원25.8℃
  • 흐림완도27.1℃
  • 맑음흑산도26.0℃
  • 흐림장흥26.6℃
  • 맑음강릉28.5℃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보령25.9℃
  • 맑음북강릉24.2℃
  • 흐림구미28.8℃
  • 맑음정선군24.4℃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30.5℃
  • 흐림보은25.9℃
  • 흐림경주시30.0℃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인천26.7℃
  • 맑음양평27.1℃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거제27.8℃
  • 흐림울산29.3℃
  • 흐림순천25.8℃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6 15:16:19
차은택,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개입 의혹
'최서원 조카' 장시호, 기업 후원금 강요 혐의
대법원, '강요 무죄 취지' 모두 파기환송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 차은택 장시호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의 경우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차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심은 장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대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요구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해 8월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