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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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6 15:16:19
차은택,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개입 의혹
'최서원 조카' 장시호, 기업 후원금 강요 혐의
대법원, '강요 무죄 취지' 모두 파기환송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 차은택 장시호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의 경우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차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심은 장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대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요구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해 8월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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