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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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06 16:28:59
"피의사실 공표금지 사문화된 규정 살려야"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사건, 본 사건과 무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6일 오전 진행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는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특히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사문화된 규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금지 문제 등에 대해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의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과거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지,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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