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 흐림강진군26.9℃
  • 흐림거제27.4℃
  • 흐림밀양28.7℃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흑산도26.2℃
  • 흐림해남26.2℃
  • 맑음안동26.7℃
  • 맑음수원26.2℃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홍성26.6℃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송군26.7℃
  • 흐림창원30.1℃
  • 흐림추풍령25.7℃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속초26.5℃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태백24.9℃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강릉28.9℃
  • 흐림부여25.0℃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의령군27.9℃
  • 맑음상주27.5℃
  • 흐림완도27.1℃
  • 흐림산청26.6℃
  • 흐림합천28.1℃
  • 흐림통영27.5℃
  • 흐림북창원30.1℃
  • 구름많음양평27.0℃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문경27.4℃
  • 흐림부산29.9℃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김해시29.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원주26.5℃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울릉도26.3℃
  • 구름많음여수28.7℃
  • 흐림장흥26.0℃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남해27.4℃
  • 흐림진주28.8℃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서청주25.0℃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보성군27.0℃
  • 흐림북부산29.7℃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강화25.3℃
  • 맑음정선군24.6℃
  • 맑음서울26.8℃
  • 흐림고흥27.5℃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광양시27.7℃
  • 맑음영주27.0℃
  • 맑음제천25.3℃
  • 흐림거창25.7℃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동해25.2℃
  • 맑음파주25.7℃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06 16:28:59
"피의사실 공표금지 사문화된 규정 살려야"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사건, 본 사건과 무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6일 오전 진행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는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특히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사문화된 규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금지 문제 등에 대해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의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과거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지,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