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0대 노부부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징역 4년6개월

  • 맑음제천8.9℃
  • 맑음완도18.2℃
  • 맑음인제11.8℃
  • 맑음북강릉15.9℃
  • 맑음영광군14.5℃
  • 맑음철원8.2℃
  • 맑음부안14.6℃
  • 맑음부여13.0℃
  • 맑음북춘천8.6℃
  • 맑음천안11.2℃
  • 맑음성산21.8℃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장수12.8℃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봉화11.2℃
  • 맑음청송군15.1℃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남원15.5℃
  • 맑음홍성10.8℃
  • 흐림거제21.1℃
  • 맑음강화12.3℃
  • 맑음정선군11.8℃
  • 맑음금산12.9℃
  • 맑음청주15.1℃
  • 맑음강릉16.8℃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거창14.3℃
  • 맑음진주17.1℃
  • 맑음보령13.4℃
  • 맑음합천17.6℃
  • 맑음군산14.7℃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동두천10.6℃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세종13.6℃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속초15.0℃
  • 맑음안동17.2℃
  • 구름많음산청17.9℃
  • 맑음영주13.9℃
  • 맑음임실13.4℃
  • 맑음고산21.9℃
  • 맑음해남15.2℃
  • 맑음정읍15.0℃
  • 맑음고흥17.4℃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목포18.8℃
  • 구름많음경주시16.3℃
  • 맑음충주11.2℃
  • 맑음보은11.7℃
  • 맑음인천16.8℃
  • 맑음의성14.8℃
  • 흐림울산18.7℃
  • 맑음파주10.8℃
  • 흐림김해시21.4℃
  • 맑음동해16.3℃
  • 맑음상주14.0℃
  • 맑음춘천10.2℃
  • 맑음진도군15.9℃
  • 맑음이천10.6℃
  • 구름많음대구17.9℃
  • 흐림북부산21.2℃
  • 구름많음제주21.9℃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남해20.6℃
  • 맑음광주18.2℃
  • 맑음백령도16.4℃
  • 맑음흑산도19.2℃
  • 흐림북창원21.2℃
  • 맑음수원12.4℃
  • 맑음전주16.7℃
  • 맑음보성군17.9℃
  • 맑음홍천9.8℃
  • 흐림부산21.8℃
  • 맑음강진군16.9℃
  • 맑음대전14.9℃
  • 맑음영월11.6℃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고창16.0℃
  • 맑음장흥15.9℃
  • 맑음대관령6.5℃
  • 맑음문경13.3℃
  • 맑음순창군14.8℃
  • 맑음서청주11.2℃
  • 맑음서울14.4℃

70대 노부부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징역 4년6개월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7 15:20:21
"과거에도 다수 음주운전, 무면허…죄질 나빠"
▲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지난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70대 노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70대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하고 A(54·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숨진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다수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망한 피해자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