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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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7 16:39:12
2008년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1심 "윤지오 진술로 증명 안돼"
2심 "윤씨 진술, 강제추행 행위자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 있어"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2018년 6월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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