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4인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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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4인 월 123만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08 12:49:40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14일 이상 격리시 1달 치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격리자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동영상 캡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늘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가 최종 확정됐다"며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김 차관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한다"며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5만4900원 △2인 가구 월 77만4700원 △3인 가구 월 100만2400원 △4인 가구 월 123만 원 △5인 가구 월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속진단키트 개발·보급에 따라 조만간 하루 5000건까지 감염여부 검사가 가능할 보인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금 더 노력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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