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국토부·지자체 단속 강화

  • 맑음보성군26.2℃
  • 맑음군산24.4℃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북강릉24.5℃
  • 맑음남원26.1℃
  • 맑음부여24.6℃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양산시25.8℃
  • 맑음영광군23.9℃
  • 맑음고창25.2℃
  • 맑음천안23.7℃
  • 맑음양평23.8℃
  • 맑음영덕24.4℃
  • 맑음부산26.2℃
  • 맑음구미25.0℃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목포24.7℃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대구25.6℃
  • 맑음밀양26.3℃
  • 맑음안동25.0℃
  • 맑음광주25.8℃
  • 맑음합천25.5℃
  • 맑음서산24.3℃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3℃
  • 맑음금산25.1℃
  • 맑음이천24.8℃
  • 맑음철원23.9℃
  • 맑음북창원26.9℃
  • 맑음문경23.5℃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월24.5℃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강진군26.5℃
  • 맑음울릉도24.1℃
  • 맑음산청24.7℃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인천25.2℃
  • 맑음서청주22.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진도군25.6℃
  • 맑음부안24.6℃
  • 맑음거창25.1℃
  • 흐림속초23.6℃
  • 맑음상주23.8℃
  • 맑음북춘천24.2℃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김해시27.7℃
  • 맑음의성25.4℃
  • 맑음청주24.3℃
  • 맑음봉화23.1℃
  • 맑음임실24.0℃
  • 구름많음순천23.9℃
  • 구름많음서귀포28.2℃
  • 맑음보령25.6℃
  • 맑음보은22.0℃
  • 맑음세종23.6℃
  • 맑음대전25.1℃
  • 맑음강화23.4℃
  • 맑음전주26.1℃
  • 맑음울진25.3℃
  • 맑음동두천24.1℃
  • 맑음서울24.7℃
  • 맑음충주23.8℃
  • 맑음수원24.5℃
  • 맑음홍성24.5℃
  • 흐림성산25.5℃
  • 맑음춘천23.6℃
  • 맑음동해24.8℃
  • 맑음남해25.2℃
  • 맑음진주24.5℃
  • 맑음순창군25.6℃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거제24.8℃
  • 흐림완도27.1℃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함양군25.7℃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의령군24.7℃
  • 맑음영천25.1℃
  • 맑음정읍24.0℃
  • 맑음영주22.9℃
  • 맑음북부산26.3℃
  • 맑음추풍령23.0℃
  • 맑음백령도23.4℃
  • 맑음장흥26.6℃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국토부·지자체 단속 강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0 10:43:17
소음·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대학가 근처 확산 다세대·다가구주택 내부를 개조해 방을 늘리는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방 쪼개기는 통상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불법으로 방을 늘리는 행위다. 원룸에 가벽을 설치해 방을 두 개로 나누거나, 옥탑방 등을 허가 없이 증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단열과 소음에 취약하고, 스프링쿨러와 경보 장치 등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 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63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나 원룸촌에 불법 건축물이 많았다. 서울은 구별로 동작(86건)·서대문(76건)·관악구(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74건), 강남구(51건), 서초구(36건), 강동구(27건) 등 순이었다.

방 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900만 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 원으로 30.2% 늘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 원에서 3억7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 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