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심위 "신종코로나 가짜뉴스·허위 공문서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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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종코로나 가짜뉴스·허위 공문서 삭제 의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0 20:58:08
'노조간부 가족 정규직 전환' 의혹 보도 TV조선에는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가짜뉴스 2건과 공문서로 속인 사회혼란 정보 1건을 지우기로 의결했다.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와 공문서처럼 보이는 양식에 추가 확진자 내용을 담은 정보 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소위에 참여한 다섯 명의 위원들은 전원 의견 청취 없이 해당 허위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공공의 안전 또는 공리를 위해 긴급히 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견진술 없이 게시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방심위는 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천 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의 노조 간부 가족 고용 및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TV조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취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후 정정보도 과정에서도 방송사가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당사자의 반론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CJ오쇼핑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 '올 뉴 플러스 TS 샴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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