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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 "'배드파더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김현민
기사승인 : 2020-02-11 09:21:12
'배드파더스' 관련 소송 변호 맡은 근황 공개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배드파더스' 재판에서 승소한 근황을 밝혔다.

▲ 양소영 변호사가 11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배드파더스' 관련 재판을 맡았던 근황을 말하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는 11일 아침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끈 사건에 관해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분들,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2018년에 화제가 됐다"며 "이것과 관련해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신상을 공개한 제보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사실 이 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이게 만약 형사처벌이 되면 미지급자들이 '안 줘도 되는구나', '내 신상은 보호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다"고 변호를 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12명의 변호인단이 '배드파더스' 측의 변호를 맡았고 법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소영 변호사는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슈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줘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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