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부동시 육아휴직 올해부터 허용…임신기간 중 육아휴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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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 올해부터 허용…임신기간 중 육아휴직도 추진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2-12 15:27:53
'경단녀 5개년 기본계획'…여성 근로자 경력단절예방에 중점
사업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60만에서 80만원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임신 기간 중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에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여성가족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안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셔터스톡]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여성의 경력유지 체계를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낮춘다. 

우선 부모가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도 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올해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세제지원 분야에서 임신·출산·육아에 한정됐던 경력단절 여성 인정 범위를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퇴직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도 동일 기업이 아닌 '동종업종'으로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에도 신경쓴다. 여성 취업 희망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확대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사전상담부터 취업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지원 체계 역시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종일보육을 내실화한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초등돌봄 교실의 단계적 확대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간 연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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