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에 진정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거제28.2℃
  • 맑음인제24.6℃
  • 흐림광양시28.6℃
  • 맑음태백25.0℃
  • 구름많음충주27.5℃
  • 흐림장흥26.7℃
  • 흐림울산29.7℃
  • 흐림함양군27.2℃
  • 맑음홍천25.6℃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북부산29.0℃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양평27.3℃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안동27.7℃
  • 흐림산청27.5℃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봉화23.9℃
  • 흐림대구29.9℃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진주28.4℃
  • 맑음철원26.0℃
  • 구름많음영주27.6℃
  • 흐림의령군28.9℃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홍성26.8℃
  • 흐림경주시27.9℃
  • 흐림남해27.9℃
  • 맑음백령도26.2℃
  • 맑음속초26.2℃
  • 맑음제주28.8℃
  • 흐림양산시30.4℃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울릉도24.6℃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창원30.6℃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합천28.7℃
  • 흐림북창원30.9℃
  • 흐림부산30.7℃
  • 흐림김해시30.2℃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보성군27.4℃
  • 구름많음청주27.2℃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대관령23.1℃
  • 흐림고흥27.2℃
  • 흐림밀양29.3℃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구미28.7℃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원주27.0℃
  • 맑음북춘천25.4℃
  • 맑음고산27.5℃
  • 맑음고창25.4℃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청송군27.8℃
  • 흐림진도군25.8℃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청주25.4℃
  • 흐림거창26.8℃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고창군25.3℃
  • 맑음성산27.0℃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영월26.6℃
  • 맑음북강릉24.5℃
  • 흐림통영27.2℃
  • 구름많음서울26.9℃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에 진정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2-12 18:37:05
"인권 침해"…인권위, 교도소·법무부에 개선 권고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장기복역수 신창원(53)이 20여 년간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신 씨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 씨가 20여 년간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낸 진정에 대해 특별계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 씨는 최근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별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 전자영상장비계호는 CCTV를 통해 계호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광주교도소장에 신 씨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신 씨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엄격히 구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창원은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이후 1999년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 씨는 재수감된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상을 감시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신 씨가 2011년 자살 시도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에 따르면 신 씨의 공격·범죄·자살 성향 등은 일반 수형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전자영상장비계호는)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 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