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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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에 진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8:37:05
"인권 침해"…인권위, 교도소·법무부에 개선 권고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장기복역수 신창원(53)이 20여 년간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신 씨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 씨가 20여 년간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낸 진정에 대해 특별계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 씨는 최근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별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 전자영상장비계호는 CCTV를 통해 계호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광주교도소장에 신 씨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신 씨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엄격히 구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창원은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이후 1999년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 씨는 재수감된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상을 감시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신 씨가 2011년 자살 시도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에 따르면 신 씨의 공격·범죄·자살 성향 등은 일반 수형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전자영상장비계호는)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 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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