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직 검사, 추미애에 반박…"구체적인 지휘권은 총장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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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에 반박…"구체적인 지휘권은 총장 것"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21:08:12
秋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 발언에 반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반론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사건의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법무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추 장관. [뉴시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한 추 장관의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사의 이의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검사 직무를 검찰총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이는 엄격한 검증 등을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을 믿고 그 권한을 존중해주는 취지"라며 "검사의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한다면 검찰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검찰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럴 때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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