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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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수사기관에 통보"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13 10:36:4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행정안전부에 통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뉴시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약 313명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관련됐다.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비활성화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화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전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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