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 맑음장흥29.9℃
  • 맑음강진군29.4℃
  • 맑음울산31.2℃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북춘천26.9℃
  • 맑음남원28.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청주28.0℃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해남28.6℃
  • 맑음포항31.5℃
  • 맑음통영30.4℃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북창원31.4℃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보령28.8℃
  • 맑음밀양31.5℃
  • 구름많음서청주26.9℃
  • 맑음봉화28.3℃
  • 맑음강릉32.0℃
  • 맑음순창군27.4℃
  • 맑음영광군28.3℃
  • 맑음세종27.3℃
  • 맑음동두천26.6℃
  • 맑음안동28.2℃
  • 맑음완도29.9℃
  • 맑음경주시30.5℃
  • 맑음광주28.8℃
  • 맑음영천29.3℃
  • 맑음부안29.3℃
  • 흐림인제25.5℃
  • 맑음구미29.6℃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정선군28.2℃
  • 맑음속초32.6℃
  • 맑음대구29.5℃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장수25.5℃
  • 맑음강화26.3℃
  • 맑음임실26.8℃
  • 맑음대관령24.7℃
  • 맑음동해32.7℃
  • 맑음부여26.7℃
  • 맑음전주28.5℃
  • 맑음상주28.3℃
  • 맑음거창29.7℃
  • 맑음파주28.1℃
  • 맑음영주28.1℃
  • 흐림보은26.5℃
  • 흐림양평27.1℃
  • 맑음군산28.1℃
  • 맑음고흥29.0℃
  • 맑음고산29.2℃
  • 맑음고창29.5℃
  • 맑음광양시30.1℃
  • 맑음울진32.4℃
  • 맑음부산30.8℃
  • 맑음제주31.2℃
  • 맑음성산31.1℃
  • 맑음이천29.1℃
  • 맑음진도군28.9℃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서산28.9℃
  • 맑음인천27.7℃
  • 맑음보성군29.1℃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영월27.5℃
  • 맑음진주29.5℃
  • 맑음문경27.6℃
  • 맑음태백27.5℃
  • 맑음합천29.4℃
  • 흐림홍천27.4℃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고창군28.6℃
  • 흐림금산26.8℃
  • 맑음백령도26.8℃
  • 맑음김해시31.2℃
  • 맑음영덕30.2℃
  • 맑음북부산31.9℃
  • 맑음여수28.5℃
  • 맑음의령군31.1℃
  • 맑음목포28.1℃
  • 맑음북강릉32.0℃
  • 맑음청송군28.1℃
  • 맑음순천27.8℃
  • 맑음의성29.1℃
  • 맑음양산시34.0℃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30.4℃
  • 맑음울릉도32.0℃
  • 맑음홍성27.7℃
  • 맑음흑산도29.4℃

코로나19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13 11:16:48
보안 문제로 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들의 재택 근무를 허용했다. 사진은 은행 창구 [뉴시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뜻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의미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