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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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4:55:56
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1·2심에서 유죄
직권남용은 유죄…강요는 '무죄 취지' 파기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중 직권남용죄는 인정했으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3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해 전경련 부회장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들의 직권남용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전경련이 시민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해 그 대상과 지원금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통상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민간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원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집행을 독촉하고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를 끼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 직원들의 진술은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단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의 강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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