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폐지 수거 거부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

  • 흐림부산21.9℃
  • 맑음강화12.3℃
  • 맑음홍성11.2℃
  • 맑음고창15.5℃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춘천10.8℃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울진17.6℃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안동17.4℃
  • 흐림북창원21.3℃
  • 맑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산청18.8℃
  • 맑음제천8.8℃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파주10.9℃
  • 맑음양평11.9℃
  • 맑음천안11.6℃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남해21.0℃
  • 흐림제주22.1℃
  • 흐림청송군15.0℃
  • 맑음임실13.9℃
  • 맑음대전15.4℃
  • 맑음동해16.9℃
  • 맑음봉화12.0℃
  • 흐림밀양20.5℃
  • 맑음흑산도19.1℃
  • 맑음고창군14.1℃
  • 맑음태백10.6℃
  • 맑음백령도17.3℃
  • 맑음청주16.1℃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강진군17.6℃
  • 맑음보령14.2℃
  • 맑음군산15.0℃
  • 맑음이천10.6℃
  • 맑음정읍15.6℃
  • 흐림순천16.3℃
  • 맑음보은12.3℃
  • 맑음문경14.5℃
  • 맑음충주12.1℃
  • 맑음영광군15.7℃
  • 맑음서산12.7℃
  • 맑음인천17.8℃
  • 구름많음대구18.7℃
  • 맑음서청주12.1℃
  • 맑음부안15.3℃
  • 흐림고흥18.1℃
  • 구름많음장수13.1℃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장흥17.0℃
  • 맑음세종14.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창원21.6℃
  • 흐림양산시21.7℃
  • 흐림거제21.2℃
  • 구름많음순창군15.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영주14.7℃
  • 구름많음영천16.3℃
  • 맑음인제11.8℃
  • 맑음전주17.8℃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구미16.1℃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김해시21.1℃
  • 박무북춘천9.8℃
  • 맑음수원12.9℃
  • 흐림광양시21.3℃
  • 맑음속초16.3℃
  • 맑음철원9.7℃
  • 흐림거창15.1℃
  • 맑음홍천9.9℃
  • 구름많음성산22.4℃
  • 흐림함양군18.1℃
  • 맑음강릉17.4℃
  • 맑음동두천11.5℃
  • 흐림진주17.8℃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영월11.0℃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부여14.1℃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통영22.2℃
  • 흐림합천18.4℃
  • 맑음원주11.9℃
  • 맑음대관령7.5℃
  • 흐림의령군17.6℃
  • 맑음정선군12.0℃
  • 흐림보성군18.5℃

환경부 "폐지 수거 거부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3 16:23:34
환경부, '폐지 대란' 우려에 강경 대응키로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 근본 해결책 마련"

서울 강남 등지에서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제2의 '폐지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쓰레기 분류장.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산더미다. [김형환 인턴기자]


환경부는 13일 "앞으로 수거 운반 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한다고 예고할 경우 해당 공공주택과 민간업체의 수거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체단체가 폐지를 수거하는 단독주택 지역과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역은 주로 민간업체와 폐지 수거 계약을 맺는데,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의 민간업체가 아파트 폐지 수거를 거부하며 제2의 '폐지 대란'이 우려되는 터다.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민간업체는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 등으로 폐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히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 거부의 근본 원인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로 연결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 간의 거래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분 같은 이물질 함량을 어림잡아 감량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업체들 간의 불신이 팽배해있다.

환경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내달까지 폐지 시장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