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변 이어 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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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어 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오해 소지 있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6:32:57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그러나 정치적 사안과 관련돼 시기나 방법서 오해의 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구(왼쪽)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변협은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처럼 이뤄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전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결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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