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변 이어 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오해 소지 있어"

  • 맑음동해12.8℃
  • 맑음북강릉12.5℃
  • 맑음홍천14.8℃
  • 맑음속초14.4℃
  • 맑음서청주15.8℃
  • 구름많음태백10.4℃
  • 맑음영월14.4℃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강릉13.6℃
  • 흐림고흥15.6℃
  • 맑음북춘천13.6℃
  • 흐림의령군14.4℃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홍성14.7℃
  • 흐림통영17.9℃
  • 맑음양평15.5℃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부안15.4℃
  • 흐림광양시16.9℃
  • 맑음세종14.9℃
  • 맑음춘천14.0℃
  • 구름많음김해시17.7℃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창원18.5℃
  • 맑음포항17.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목포16.6℃
  • 맑음파주13.3℃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서귀포19.4℃
  • 맑음원주16.0℃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서산13.7℃
  • 맑음철원13.4℃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거창13.0℃
  • 맑음부여14.2℃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남원14.6℃
  • 흐림성산17.9℃
  • 흐림부산18.8℃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강화14.1℃
  • 흐림진주14.0℃
  • 흐림보성군18.3℃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동두천14.8℃
  • 흐림여수18.6℃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군산15.5℃
  • 맑음인천18.0℃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강진군16.1℃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산청14.1℃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순창군14.7℃
  • 맑음청주18.2℃
  • 맑음천안14.2℃
  • 맑음충주14.3℃
  • 맑음이천14.8℃
  • 맑음제천13.5℃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합천14.8℃
  • 흐림고산0.0℃
  • 맑음순천14.2℃
  • 흐림남해17.1℃

민변 이어 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오해 소지 있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6:32:57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그러나 정치적 사안과 관련돼 시기나 방법서 오해의 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구(왼쪽)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변협은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처럼 이뤄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전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결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