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보다 사업자 편의?…진해웅동지구 갈등 법정 가나

  • 흐림고흥13.7℃
  • 흐림보은12.6℃
  • 흐림전주14.0℃
  • 흐림충주11.8℃
  • 흐림거창12.1℃
  • 흐림인천13.5℃
  • 흐림안동13.5℃
  • 흐림밀양15.0℃
  • 흐림진도군13.8℃
  • 흐림북강릉19.1℃
  • 흐림파주13.3℃
  • 흐림홍성13.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남원12.4℃
  • 흐림구미15.9℃
  • 흐림의성13.5℃
  • 흐림양평10.9℃
  • 흐림영월10.3℃
  • 흐림철원13.8℃
  • 비서귀포16.2℃
  • 흐림홍천9.8℃
  • 흐림부여14.2℃
  • 흐림청주13.6℃
  • 흐림양산시17.0℃
  • 흐림영천15.0℃
  • 흐림백령도14.4℃
  • 흐림의령군13.4℃
  • 흐림이천10.8℃
  • 흐림북춘천11.2℃
  • 흐림군산13.3℃
  • 흐림대구15.6℃
  • 흐림세종13.1℃
  • 흐림광양시15.0℃
  • 흐림장흥13.6℃
  • 흐림진주13.4℃
  • 흐림제천10.1℃
  • 흐림춘천10.9℃
  • 흐림인제11.3℃
  • 흐림부안13.8℃
  • 흐림해남14.2℃
  • 흐림정선군10.5℃
  • 흐림고창13.8℃
  • 흐림강화13.3℃
  • 흐림울릉도16.4℃
  • 흐림서울13.5℃
  • 흐림영주12.2℃
  • 흐림강릉19.5℃
  • 흐림보성군13.5℃
  • 흐림거제15.6℃
  • 흐림장수11.7℃
  • 흐림강진군13.6℃
  • 흐림천안13.4℃
  • 흐림완도13.5℃
  • 비제주15.9℃
  • 흐림울산15.8℃
  • 비광주14.1℃
  • 흐림원주10.1℃
  • 흐림합천14.0℃
  • 흐림대관령11.5℃
  • 흐림서청주13.0℃
  • 흐림통영15.3℃
  • 흐림경주시16.0℃
  • 흐림북부산16.6℃
  • 흐림북창원16.4℃
  • 흐림영덕17.0℃
  • 흐림성산15.7℃
  • 흐림보령14.5℃
  • 흐림고창군15.0℃
  • 비흑산도13.7℃
  • 흐림부산17.6℃
  • 흐림김해시16.5℃
  • 흐림함양군12.5℃
  • 흐림영광군13.6℃
  • 흐림순천12.3℃
  • 비목포13.5℃
  • 흐림문경14.0℃
  • 흐림서산12.9℃
  • 흐림동두천13.7℃
  • 흐림여수14.8℃
  • 흐림산청12.2℃
  • 흐림포항16.9℃
  • 흐림태백13.7℃
  • 흐림대전14.3℃
  • 흐림동해20.0℃
  • 흐림상주14.8℃
  • 흐림봉화11.6℃
  • 흐림수원12.8℃
  • 흐림청송군14.6℃
  • 흐림고산13.8℃
  • 흐림추풍령14.0℃
  • 흐림금산14.2℃
  • 흐림속초20.1℃
  • 흐림정읍12.9℃
  • 흐림울진19.9℃
  • 흐림창원16.2℃
  • 흐림임실12.9℃
  • 흐림남해14.9℃

주민보다 사업자 편의?…진해웅동지구 갈등 법정 가나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2-13 16:46:55
창원시의회, 주민 반대에도 진해오션리조트 토지사용기간 연장(안) 통과
시민연대 "진해웅동지구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책임 물을 것"

부산신항 건설공사 피해 어민들을 위한 보상용으로 불하된 토지 사용권을 놓고 지역주민과 경남 창원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내 웅동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안)이 13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성택 기자]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된 웅동지구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통해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골프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곳이다.

이후 진해오션리조트는 지금까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골프장만 따로 운영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날 창원시의회에서 기존 협약에 7년 8개월을 추가하는 토지사용 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2047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창원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토지사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 자체를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이 기간에 진해오션리조트로부터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애초 30년 이후 창원시에 토지와 각종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토지사용 기간 연장으로 기부채납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경남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창원시의회 앞에서 토지사용 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KPI뉴스 / 창원=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