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보다 사업자 편의?…진해웅동지구 갈등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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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다 사업자 편의?…진해웅동지구 갈등 법정 가나

오성택
기사승인 : 2020-02-13 16:46:55
창원시의회, 주민 반대에도 진해오션리조트 토지사용기간 연장(안) 통과
시민연대 "진해웅동지구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책임 물을 것"

부산신항 건설공사 피해 어민들을 위한 보상용으로 불하된 토지 사용권을 놓고 지역주민과 경남 창원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내 웅동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안)이 13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성택 기자]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된 웅동지구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통해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골프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곳이다.

이후 진해오션리조트는 지금까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골프장만 따로 운영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날 창원시의회에서 기존 협약에 7년 8개월을 추가하는 토지사용 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2047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창원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토지사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 자체를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이 기간에 진해오션리조트로부터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애초 30년 이후 창원시에 토지와 각종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토지사용 기간 연장으로 기부채납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경남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창원시의회 앞에서 토지사용 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KPI뉴스 / 창원=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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