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부안27.3℃
  • 흐림청송군28.4℃
  • 맑음원주28.6℃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대전28.3℃
  • 흐림추풍령27.5℃
  • 구름많음서청주27.0℃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산청29.4℃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봉화25.5℃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대구31.3℃
  • 흐림부산29.9℃
  • 맑음홍천27.6℃
  • 흐림합천30.6℃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서귀포29.7℃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남원27.9℃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청주29.0℃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양산시30.9℃
  • 맑음제주29.6℃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남해30.5℃
  • 흐림거창28.3℃
  • 맑음진도군27.1℃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북춘천27.2℃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보은27.4℃
  • 맑음완도28.3℃
  • 흐림영천29.9℃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고흥28.7℃
  • 맑음서울27.9℃
  • 흐림영덕25.5℃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충주28.5℃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영월28.2℃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임실26.5℃
  • 흐림안동29.2℃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김해시30.4℃
  • 흐림밀양30.3℃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9.8℃
  • 흐림의성29.9℃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천안27.5℃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북부산30.2℃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7:23:08
법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5·18 현장 사진과 관련한 표현('광수' 지칭)은 5·18 사건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