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 맑음춘천10.7℃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6.4℃
  • 맑음양평11.9℃
  • 맑음강화12.8℃
  • 맑음태백10.9℃
  • 맑음수원13.2℃
  • 맑음인천18.2℃
  • 맑음고창군14.4℃
  • 구름많음광주19.0℃
  • 맑음홍성11.4℃
  • 흐림보성군18.7℃
  • 구름많음남원16.7℃
  • 맑음북춘천9.9℃
  • 흐림창원22.5℃
  • 맑음서울16.2℃
  • 맑음천안11.7℃
  • 맑음전주18.0℃
  • 맑음군산15.6℃
  • 구름많음거창15.5℃
  • 흐림함양군18.1℃
  • 맑음울진18.1℃
  • 맑음파주11.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인제11.7℃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북창원21.9℃
  • 흐림성산22.6℃
  • 맑음철원10.0℃
  • 맑음속초16.4℃
  • 흐림통영22.1℃
  • 구름많음정읍16.0℃
  • 구름많음밀양21.1℃
  • 흐림해남16.8℃
  • 흐림영천16.7℃
  • 흐림여수23.0℃
  • 흐림제주22.2℃
  • 흐림산청19.1℃
  • 맑음서청주11.7℃
  • 흐림서귀포22.6℃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산18.7℃
  • 흐림합천18.6℃
  • 흐림거제20.2℃
  • 맑음청주17.0℃
  • 흐림고산22.1℃
  • 맑음강릉17.9℃
  • 맑음영광군15.6℃
  • 맑음동두천12.1℃
  • 흐림고흥18.1℃
  • 맑음문경14.9℃
  • 흐림대구19.0℃
  • 맑음고창15.3℃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추풍령12.8℃
  • 흐림남해21.0℃
  • 맑음부여13.0℃
  • 맑음보령14.0℃
  • 맑음세종14.5℃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양산시21.8℃
  • 맑음흑산도19.2℃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순창군15.7℃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청송군14.9℃
  • 흐림임실14.2℃
  • 맑음이천11.3℃
  • 흐림순천16.3℃
  • 흐림완도19.8℃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포항21.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충주12.0℃
  • 구름많음장수13.1℃
  • 구름많음북부산20.4℃
  • 맑음부안15.9℃
  • 맑음울릉도18.7℃
  • 흐림부산22.0℃
  • 맑음영월11.5℃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대전15.8℃
  • 맑음봉화12.6℃
  • 흐림금산13.8℃
  • 맑음영덕17.5℃
  • 맑음동해17.0℃
  • 맑음보은12.5℃
  • 맑음홍천10.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원주12.5℃
  • 흐림진주17.7℃
  • 흐림장흥17.0℃
  • 흐림강진군17.9℃
  • 맑음제천9.7℃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3 17:23:08
법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5·18 현장 사진과 관련한 표현('광수' 지칭)은 5·18 사건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