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워줄게"…20살 어린 가출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6개월형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보성군18.3℃
  • 맑음흑산도16.3℃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남원14.6℃
  • 맑음천안14.2℃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서청주15.8℃
  • 맑음세종14.9℃
  • 흐림거제17.2℃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태백10.4℃
  • 맑음강진군16.1℃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제천13.5℃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구미16.9℃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의성14.3℃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서귀포19.4℃
  • 맑음춘천14.0℃
  • 맑음문경15.8℃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양평15.5℃
  • 맑음동해12.8℃
  • 맑음원주16.0℃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강화14.1℃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양산시18.6℃
  • 흐림창원18.5℃
  • 흐림완도17.4℃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이천14.8℃
  • 흐림의령군14.4℃
  • 맑음충주14.3℃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남해17.1℃
  • 맑음홍성14.7℃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영주14.8℃
  • 흐림제주18.6℃
  • 맑음철원13.4℃
  • 흐림북창원18.4℃
  • 맑음영월14.4℃
  • 맑음파주13.3℃
  • 맑음포항17.1℃
  • 맑음백령도15.3℃
  • 흐림여수18.6℃
  • 흐림고흥15.6℃
  • 맑음동두천14.8℃
  • 흐림통영17.9℃
  • 흐림광양시16.9℃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거창13.0℃
  • 맑음북춘천13.6℃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고산0.0℃
  • 구름많음군산15.5℃
  • 맑음홍천14.8℃
  • 맑음서산13.7℃
  • 흐림밀양16.1℃
  • 맑음부여14.2℃
  • 구름많음진도군17.3℃
  • 흐림장수12.4℃

"재워줄게"…20살 어린 가출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6개월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4 10:06:38
'아청법 위반' 40대에 징역 6개월·법정구속
숙식 제공은 호의 아닌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전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김 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보내주겠다"며 A 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과 성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를 했다"며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난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앞선 재판에서 A 양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한 것은 A 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숙식 제공은 A 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는 A 양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김 씨는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번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어린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