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5번 환자, 격리중 여러 사람과 식사…"고발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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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환자, 격리중 여러 사람과 식사…"고발 여부 협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14 19:11:14
함께 식사한 처제, '20번 환자' 확진…다른 가족은 증상 없어
중대본,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판단…지자체와 고발 여부 검토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 수칙을 어기고 가족 여러 명과 식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지난 1일 처제네 집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15번 환자는 다른 확진자(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식사 후 나흘 뒤인 지난 5일 처제는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식사를 함께한 가족은 모두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15번 환자의 접촉자는 총 15명으로 이 중 12명은 격리 상태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말했다.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대본은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 사항에는△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다만 처벌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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