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7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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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2-15 11:55:24
방역 당국 조치 이행한 경우 지원…4인 가구 123만 원
지난달 29일부터 '통합심리지원단'서 심리지원도 실시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받는다.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의 예정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 중이다.

이달 14일 기준 임시생활 시설에서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천997건 등의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정부는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서는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해준다. 격리자와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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