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만 빼고' 후폭풍…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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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후폭풍…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5 13:54:16
임 교수, 경향신문에 칼럼…민주당, 고발했다가 취하
언중위 "권고 조치, 강제성 없으나 유의하라는 취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임미리 교수가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경향신문 칼럼 캡처]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행보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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