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 흐림울진26.5℃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경주시31.8℃
  • 구름많음양평29.2℃
  • 구름많음북창원32.0℃
  • 맑음세종27.2℃
  • 흐림의성30.4℃
  • 맑음목포28.4℃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북춘천28.2℃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많음보령27.6℃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상주29.8℃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수원27.1℃
  • 흐림문경29.5℃
  • 맑음보성군29.7℃
  • 맑음여수31.7℃
  • 흐림안동29.8℃
  • 구름많음대관령24.3℃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북부산30.9℃
  • 흐림태백26.1℃
  • 흐림충주29.2℃
  • 맑음제주30.1℃
  • 맑음흑산도27.6℃
  • 맑음남해30.7℃
  • 구름많음서울28.5℃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구미31.0℃
  • 맑음강진군29.8℃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영천30.6℃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홍성28.0℃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거창28.9℃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영월28.6℃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봉화26.1℃
  • 맑음철원27.6℃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진주31.9℃
  • 맑음고흥30.1℃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부여27.5℃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광양시30.4℃
  • 맑음완도29.2℃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김해시31.3℃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순천28.1℃
  • 흐림영주28.7℃
  • 흐림영덕25.9℃
  • 구름많음울산31.3℃
  • 맑음장흥29.1℃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7 17:10:02
1·2심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김성수, 상고취하서 제출
재판부 "범행 동기·수법 고려하면 장기간 격리 불가피"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성수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심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