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속초14.4℃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문경15.8℃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파주13.3℃
  • 구름많음부안15.4℃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북춘천13.6℃
  • 맑음대관령7.5℃
  • 맑음이천14.8℃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고산0.0℃
  • 흐림여수18.6℃
  • 맑음제천13.5℃
  • 흐림남해17.1℃
  • 구름많음영덕14.8℃
  • 맑음천안14.2℃
  • 구름많음고창군14.3℃
  • 맑음흑산도16.3℃
  • 맑음충주14.3℃
  • 맑음동해12.8℃
  • 맑음서산13.7℃
  • 맑음양평15.5℃
  • 구름많음상주17.6℃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영월14.4℃
  • 맑음부여14.2℃
  • 흐림통영17.9℃
  • 맑음춘천14.0℃
  • 맑음인제13.4℃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군산15.5℃
  • 구름많음태백10.4℃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많음김해시17.7℃
  • 맑음세종14.9℃
  • 맑음원주16.0℃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광주16.4℃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동두천14.8℃
  • 흐림창원18.5℃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서귀포19.4℃
  • 흐림성산17.9℃
  • 맑음철원13.4℃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북창원18.4℃
  • 흐림보성군18.3℃
  • 맑음정선군12.9℃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홍성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포항17.1℃
  • 구름많음남원14.6℃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4.7℃
  • 구름많음임실14.9℃
  • 흐림완도17.4℃
  • 맑음인천18.0℃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안동16.2℃
  • 맑음강릉13.6℃
  • 맑음홍천14.8℃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백령도15.3℃
  • 맑음서청주15.8℃
  • 구름많음장흥16.7℃
  • 맑음강화14.1℃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전주16.4℃
  • 흐림의령군14.4℃
  • 흐림밀양16.1℃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7 17:10:02
1·2심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김성수, 상고취하서 제출
재판부 "범행 동기·수법 고려하면 장기간 격리 불가피"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성수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심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