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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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대법 "의료법 위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8 10:41:34
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의사 지도·감독 있어야
1·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대법원 확정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는 A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양모 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선사 서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방사선사 서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소견을 적는 등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음파 검사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1·2심은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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