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수단, 해경 관계자 등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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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 관계자 등 11명 불구속 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8 15:15:38
김석균 전 해경청장 포함 김수현·김문홍 등 11명
"학생 임모군 헬기 부실구조 의혹 등은 계속 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이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에게는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참사 후 2014년 5월 3일 직원으로 하여금 '퇴선방송 실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게 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2014년 5월 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전자문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단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인 '고 임경빈 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와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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