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등 다국적기업, 소비자에 디지털세 전가할 수도"

  • 비인천17.8℃
  • 맑음강릉14.9℃
  • 맑음서산12.6℃
  • 맑음진주6.5℃
  • 맑음영천7.8℃
  • 맑음북창원12.8℃
  • 맑음남원7.5℃
  • 구름많음충주8.9℃
  • 맑음산청8.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3℃
  • 맑음정읍9.4℃
  • 맑음양산시10.5℃
  • 맑음세종9.6℃
  • 맑음고창9.1℃
  • 맑음보령11.0℃
  • 맑음부안11.3℃
  • 맑음밀양10.1℃
  • 맑음함양군5.5℃
  • 맑음영덕12.3℃
  • 맑음통영13.1℃
  • 맑음동해12.1℃
  • 맑음고흥7.8℃
  • 맑음임실5.9℃
  • 맑음울산12.7℃
  • 맑음문경8.2℃
  • 맑음대관령7.5℃
  • 맑음창원14.7℃
  • 흐림수원15.2℃
  • 맑음순창군7.9℃
  • 맑음대구10.7℃
  • 맑음목포14.2℃
  • 맑음순천5.6℃
  • 구름많음원주11.0℃
  • 맑음울진9.5℃
  • 맑음영월6.3℃
  • 맑음부여8.6℃
  • 맑음서귀포15.6℃
  • 맑음강진군10.0℃
  • 맑음동두천11.1℃
  • 맑음양평10.9℃
  • 맑음광양시12.1℃
  • 맑음완도13.4℃
  • 맑음영광군9.3℃
  • 맑음홍천8.4℃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이천11.3℃
  • 맑음정선군6.6℃
  • 맑음강화12.3℃
  • 맑음봉화3.9℃
  • 구름많음서울16.1℃
  • 맑음대전10.2℃
  • 맑음북부산9.7℃
  • 맑음북춘천7.5℃
  • 맑음여수15.0℃
  • 맑음보성군11.0℃
  • 맑음전주10.9℃
  • 맑음추풍령5.6℃
  • 맑음광주13.5℃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보은7.2℃
  • 맑음제천5.4℃
  • 맑음철원7.8℃
  • 맑음남해12.5℃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주8.5℃
  • 맑음속초14.5℃
  • 맑음장흥7.8℃
  • 맑음북강릉14.7℃
  • 맑음춘천7.7℃
  • 맑음성산12.9℃
  • 맑음장수3.7℃
  • 맑음부산15.8℃
  • 맑음상주8.8℃
  • 맑음고산14.9℃
  • 맑음포항14.0℃
  • 맑음서청주8.4℃
  • 맑음흑산도15.7℃
  • 맑음진도군11.8℃
  • 맑음김해시12.7℃
  • 맑음홍성12.0℃
  • 맑음안동8.7℃
  • 맑음태백9.9℃
  • 맑음금산7.2℃
  • 맑음파주10.8℃
  • 맑음합천8.4℃
  • 맑음청송군4.3℃
  • 맑음천안8.8℃
  • 맑음해남8.6℃
  • 맑음청주13.1℃
  • 맑음구미9.3℃
  • 맑음인제7.2℃
  • 맑음제주15.8℃
  • 맑음의령군5.7℃
  • 맑음백령도17.2℃
  • 맑음의성5.4℃
  • 맑음거제12.9℃

"구글 등 다국적기업, 소비자에 디지털세 전가할 수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1 16:28: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 병행해야"
OECD 회원국을 주축 IF, 지난달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내놔
▲ 지난 2017년 6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가젯 쇼(gadgets show)의 구글 로고 [AP 뉴시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구글·아마존 등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 대상 기업들이 세 부담을 소비자·중소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1일 내놨다.

디지털세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은 다국적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많아지자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을 내놨다.

아직 세부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총매출액' '(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 '이익률' '과세권 배분 대상 초과 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을 경우,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

KIE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 부담분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KIEP에 따르면 프랑스가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먼저 도입했을 때 국제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세계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가 57%,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39%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서 KIEP는 디지털세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기본 합의안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세 부과 대상으로 해 과세 기준의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 KIEP는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 과세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세액을 분담할 때 이용하는 이익 배분 공식이 국가와 기업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별로 조세 체계가 복잡해 최종적으로 조정한 과세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한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IEP는 "OECD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업반회의 및 기타 정부간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합의도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OECD 디지털세 향후 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IF가 내놓은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오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전달된다. 오는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는 과세율, 과세 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해 올해 말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합의를 추진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해당국 세법 및 조세 조약 개정 등을 모두 마치려면 2~3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