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에 법조계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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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에 법조계도 비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10:03:11
대검, 코로나 대응 TF 긴급회의…"피의자·참고인 조사 최소화"
법원, '대구법원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참고…강력 대응 방침
추미애, 외부일정 최소화…산하기관 격려 방문 일정 연기 검토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법원·검찰 등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23일)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검찰 내 추가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검은 형집행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중 확진화자가 나올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혼란을 이용해 거짓을 증상을 말하며 조사를 피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는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열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는 지난 23일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 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은 모두 폐쇄됐고 접촉했던 검찰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법원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행정처는 23일 법원장 커뮤니티에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대구법원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참고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앞서 대구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우려로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출입구를 제한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정 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번 주 내에 고등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 이외에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현재 비공개 일정으로 산하기관 격려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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